최상목 “유류세 인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13번째 연장

최상목 “유류세 인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13번째 연장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2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1 라디오에서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모두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유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첫 인하 이후 이번이 13번째다. 내년 2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L)당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의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15% 경감)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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