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요청이 기각됐다.

28일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명씨 측이 요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명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씨 측은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되면서 구속 기한이 이틀 늘어나게 됐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해석을 내놓으며 ‘명씨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진술 신빙성에 대해 문제 제기도 했고 건강 상태도 언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