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공무원 속여 3억대 귀어창업 대출금 꿀꺽

"어업활동" 공무원 속여 3억대 귀어창업 대출금 꿀꺽

동해해경,부정 대출자 2명 검거…부정수급 환수 조치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 수사관이 부정 대출자를 조사하고 있다.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 광역수사대는 사기, 귀농어귀촌법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창업 지원 대출금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B씨는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귀어 창업 지원 대출금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귀어창업 지원 사업은 실제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할 귀어업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연 2.0% 저금리로(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최대 3억원까지 어업면허 및 선박 구입 등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며 시중이자 차이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해준다.
  
조사 결과 A씨는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했고 B씨는 낚시객을 모집해 전문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등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약 3억 5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귀어귀촌 등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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