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 처한 게임산업”…방치된 ‘저작권’, 어떻게 보호하나 [쿠키 현장]

“삼중고 처한 게임산업”…방치된 ‘저작권’, 어떻게 보호하나 [쿠키 현장]

21일 김윤덕, 임오경 의원 주최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채리 기자

게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게임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 주최로 열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 저작권의 법적 정의와 최근 분쟁 사례,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정책적 제안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임 의원은 “게임산업이 삼중고에 처했다”며 “매출 감소와 중국 추격에 더해 게임 저작권 침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이다. 쟁점 중 하나는 넥슨이 개발 중이던 ‘P3’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해당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발이 중단된 미완성작인 만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넥슨 측은 게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 이용자마다 다른 경험…표절 파악 어려움 가중”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게임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두고 영화, 소설 등 다른 콘텐츠와의 차이점을 지목했다. “소설 등은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게임은 이용차가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각자 다른 경험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복잡한 구성이다 보니 다른 장르보다 표절을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2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채리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없다보니 핵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침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인가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 규모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 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니 게임이용자는 비인가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라진다면 게임 지출을 평균 7.1% 증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021년 연간 예상 피해액은 4722억원 규모”라고 했다. 

“라이크류 게임과 엔진, 저작권 분쟁 증가 배경”

게임 저작물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은 크게 저작권 침해 소송, 영업비밀 침해 소송, 불법 서버 문제로 크게 나눠진다. 이 외에 라이선싱 계약 내지 퍼블리싱 계약 관련 분쟁들도 빈번하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저작권 분쟁이 빈번해진 이유로 이른바 ‘000’ 라이크 게임의 성행과 게임 엔진을 짚었다. 그는 “라이크류 게임은 그 게임의 특징을 가져오는데, 이는 아이디어 영역이다. 구체적 표현이 유사할 때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행태가 일반화됐다. 새로운 게임이 나오기 힘들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게임 엔진을 통해 소스를 분석해 약간 수정을 가해 출시하더라도 공개된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기술이 발전하며 AI가 만든 게임을 두고 저작권 분쟁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응용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분쟁 역시 더욱 빈번해지리란 전망이 나온다. 김 팀장은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침해가 성립하는 지 이슈가 되고 있다. 계속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업, 시민, 정부 역할 모두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 교수는 “수익 구조가 소비자 대상 저작권 침해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익 구조는 소비자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반발을 야기한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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