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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