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관계’ 첫 포함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관계’ 첫 포함

유엔 안보리 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20년째 매년 채택됐으며,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국들은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가결된 결의안은 추후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지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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