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

‘만취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연합뉴스

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문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상을 입었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 적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씨 측과 합의하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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