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 "발 빠른 대처 빛났다"…대형 화재 사전차단

화천경찰 "발 빠른 대처 빛났다"…대형 화재 사전차단

현장사진
경찰이 발빠른 대응으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했다.

화천경찰서는 민원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 A씨(37)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18ℓ들이 휘발류통 7개를 실고 화천군청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8분께 화천군청으로부터 A씨가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는 방화를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군청과 화천소방서에 상황전파 등 초동조치를 취하는 한편, 소방서는 소방차량을 현장에 긴급출동해 대기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A씨의 돌출 행동에 대비해 이동 경로에 사복형사를 투입해 차량을 추적했다.

50여분 A씨의 차량이 화천읍내를 진입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순찰챠량 2대로 군청 정문을 가로막고 10여분 만에 군청으로 진입하려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차량과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화천경찰서 정은희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경찰서는 지난 2일 북한강 '살해, 사체 훼손·유기' 사건이 발생하자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하루 만인 다음날 오후 7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피의자인 30대 현역 중령을 검거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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