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수십억대 보험사기 병원 전문의 검거

허위 진료기록으로 수십억대 보험사기 병원 전문의 검거

병원·브로커·손해사정사·약사 모여 조직적 범죄

범행 개요도. 부산경찰청

성형과 미용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 일당 8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브로커‧보험설계사‧손해사정인을 고용해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해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허위의 비급여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약사는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도 편취했다.

해당 의원은 도수·무좀레이져 시술(통원실비대상)뿐만 아니라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자는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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