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전북도립미술관장 직장 내 갑질행위 사실로 드러나”

박용근 도의원, “전북도립미술관장 직장 내 갑질행위 사실로 드러나”

감사위원회에 전북자치도 고문변호사 3명 모두 ‘갑질 해당’ 회신
문책 수준 솜방망이 처분 비판 ‘재감사’ 요구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문제를 제기한 전북도립미술관장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감사위원회의 경징계 요구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전북도립미술관장의 처분 요구서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감사위원회가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 모두 ‘갑질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을 공개하며 도립미술관장의 갑질 행위가 인정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도립미술관장의 직장 내 갑질 행위 외에도 수장고 업무 분장의 부적정,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의 부적정 등 총 3건의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경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아닌 문책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립미술관장의 직장 내 갑질이 확인됐는데도 징계가 아닌 문책으로 솜방망이 처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감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지도 행정감사규칙 제19조 3항에 의거해 재감사를 통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재감사를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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