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구속됐다.

15일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 B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검찰에서 강조한 '증거인멸 염려' 부분이 주효했다. 검찰은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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