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뒷돈을 받고도 버젓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올바른 준법의식과 도덕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 관내 교원 가운데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30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사는 53명(약 17%),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했다.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다.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정직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이효원 의원은 “성비위 교사의 약 10%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주의만 받고 넘어갔고, ‘도로 위 흉기’라는 음주 운전 또한 경징계로 끝났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는 범죄들에 대한 교직 사회의 징계 수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지 못할지언정 경징계 처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성범죄·음주운전 교사 문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이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로 이직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알권리를 차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범죄 교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