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강남경찰서에 들어선 김씨는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는지', '(사고로) 다친 분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무면허 상태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오후 4시쯤 김씨는 호송줄에 묶인 채 법원에서 나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서 김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이 있으나 면허 취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모친 소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