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수습교사제’…교원들 “담임업무 제외나 교생 기간 늘려야”

내년 도입 ‘수습교사제’…교원들 “담임업무 제외나 교생 기간 늘려야”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신입 교사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습 교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나 학교 현장의 반응은 마뜩잖다. 학교 현장에서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저임금‧과중 업무 구조 해결 없는 수습 교사제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교생실습 강화나 일정 기간 담임을 주지 않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부터 수습 교사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원하는 교육청부터 (수습 교사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 교사제’는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입 교사의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다. 임용 후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수습 학교에서 약 6개월간 실무역량을 키운 후 교단에 서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예비 교원들이 졸업 전 시행하고 있는 ‘교생실습’이 약 4주 가량으로,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습 교사제는 지난 8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함께차담회(제40차)에서도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신규 교원들이 교직 입직 단계에서 학교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교직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원이 수습 기간을 거쳐 실무 역량을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수습 교사제가 교원 생애주기의 첫 단계에서 안정적인 교직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인 수습 교사제는 임용에 합격한 후 대기발령 상태의 예비 교원을 약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이다. 해당 교원은 수습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법, 학부모 응대 요령, 교수법 등을 선배 교사에게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 공모를 받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수습 교사제 도입에 비판적이었다. 교원의 실무 역량 향상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는커녕 수습 교육까지 떠맡긴다는 이유에서다.

5년 차 교사인 임모(33)씨는 “신입 교사를 임용 후 바로 교육 현장에 보내기보다는 연수원에서 교수법, 생활기록부 작성, 각종 민원 대응 방안, 나이스 활용법 등을 가르쳐줘야 한다”라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수습 교사제는 교원에게 또 다른 업무를 주는 격이기에,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 역시 수습 교사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수습 기간 배워야 할 내용은 ‘교생’ 제도 강화로 충분하며 임용 대기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보다는 ‘정교사 채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이미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까지 합격한 교사에 대해 수습 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습 과정을 통해 더 배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존재하는 교생 실습 등의 제도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원 외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할 여력이 있다면 정교사 발령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신입 교원들에게 일정 기간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3년차 교사 정모(32)씨는 “학교 현장에서 체득하고 느끼는 것도 분명히 많다”며 “수습과 정규 교사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신입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 담임 업무를 주지 않고 실무역량을 쌓게 해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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