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열 활용 통한 충남형 스마트농업 발전 모색 [충남도의회]

폐열 활용 통한 충남형 스마트농업 발전 모색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유성재 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환경 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김민수 의원 연구모임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방안 마련”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29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 농업 활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공주대학교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농업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 충남의 농업분야 여건 및 전망, 스마트팜 규모 및 정책 현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도 내 발전소, 데이터센터, 제강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온배수 등 미활용 에너지를 농업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폐열 활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했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폐열 활용 농업 모델의 개발은 스마트농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충남의 스마트농업의 정책 방향성을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발전 및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로 삼을 예정이며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지윤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9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1,475건)보다 21.6%(319건) 늘었다”며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은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복지이며 무엇보다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급식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유성재 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환경 개선 조례안’ 대표 발의 

유성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충남 17개 시군 중 9곳(공주‧ 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인구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교육환경 악화와 교육 불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해 충남교육 운영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남도 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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