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없어”

‘36주 낙태’ 의료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없어”

36주 낙태 영상. 사진=유튜브 갈무리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이날 윤씨 등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줄곧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씨 등은 36주 임신중지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수술을 진행하며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오다 태아가 생명을 유지한 채 산모와 분리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씨 등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음 혐의(의룔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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