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임 6명 중 1명은 기간제…담임 기피 심화

학교 담임 6명 중 1명은 기간제…담임 기피 심화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심화로 담임 업무를 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97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5.6%인 3만67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현장 담임교사 6명 가운데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2년 14.8%까지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21.3%로 집계됐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

현행법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확대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업무량이 많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 강도가 높아 정규직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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