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일에 한번 꼴 법정 선 서울시교육청, 10년간 소송 800건에 31억 지출

[단독] 5일에 한번 꼴 법정 선 서울시교육청, 10년간 소송 800건에 31억 지출

조정훈 의원 “비용·시간 낭비...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절실”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 동안 800여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을 드러났다. 5일에 한번 꼴로, 거의 매주 한번 이상 법정에 선 셈이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예산도 31억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의 잇따른 패소 소식에 시간‧인적 자원 낭비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더하면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쿠키뉴스가 조정훈 의원실(국민의힘)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민사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3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민사소송 할 것 없이 소송비용은 모두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됐다.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한 해는 2021년으로 4억8200만원에 달한다. 이어 2023년 4억1600만원, 2020년 3억9600만원, 2022년 3억7900만원 순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시작된 해부터 소송비용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한 2021년부터 2024년의 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은 전체의 46.3%를 차지한다. 전체 소송비용은 31억7000만원 가운데 해당 기간 지출한 소송비용은 14억6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식교육청의 소송비 투입에도 시교육청의 패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패소로, 휘문고등학교는 사학비리로 박탈된 자사고 지위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전에도 자사고와 국제중학교 취소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당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3억2000만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서 패소했다. 이어 2019년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된 서울 소재 7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자사고와 법적 공방도 벌였다. 시교육청은 해당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결국 2022년 해당고교와 법적 분쟁을 끝내는 항소 취하 절차를 밟기도 했다.

소송으로 인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정지웅 변호사는 “소송에 들어가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예방조치와 함께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송비 지출도 문제지만 법리적 다툼으로 인해 낭비된 시간과 인적 자산까지 합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교육행정이 소송전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편적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패소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만으로도 약 600억원이 소모됐다. 국민의 피땀을 모은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