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천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어제(23일)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천917원이고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9월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 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 반영돼 내년도 생활임금 5퍼센트(%)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어제(23일)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천917원이고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9월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 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 반영돼 내년도 생활임금 5퍼센트(%)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