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쿠키뉴스 DB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의 구속 기간 갱신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올해 11월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수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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