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 667억원…5년 새 3배 증가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 667억원…5년 새 3배 증가

김미애 의원,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자료 분석
현지조사 실시율 5% 미만…“사법경찰권 부여해야”

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5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당 청구금만 667억여원에 달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났다.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이던 청구금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늘고 있다. 2019년 기관 한 곳에서 2700만원꼴로 부당 청구했는데 지난해엔 4900만원까지 늘었다.

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5%를 밑돌고 있다. 2020년의 경우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이 2만3576곳이었는데,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799곳에 불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 조사한다.

고령화로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증가하고 있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