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청사’ 시공 규정 위반에 “위반 사항 조치할 예정”

대통령실, ‘용산 청사’ 시공 규정 위반에 “위반 사항 조치할 예정”

감사원 ‘용산 이전 건축 공사 과정서 법규 위반’

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등 관련하여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 보도와 관련해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청사 방탄유리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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