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 가운데 7억2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인천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