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소송 경과 등을 참작해 이뤄졌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김 이사가 이와 같은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이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가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지난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으로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 측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한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기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세기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정면 반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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