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수산물·꿀’ EU 수출자격 유지…“식품 협상 유리”

‘닭고기·수산물·꿀’ EU 수출자격 유지…“식품 협상 유리”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수입 강화 조치에도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동물성 식품은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라면 등), 꿀 제품 등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번 수출 자격 유지로 국내산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쇠고기·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U는 지난달 28일 우리나가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EU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앞서 EU는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2022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하고 지난해 2월 공표했다.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후 EU는 지난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을 증명했다.

이번에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과 함께 EU의 세밀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넘어선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품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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