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과점 농수산물 도매법인 지정제도 개선 추진

정부, 독과점 농수산물 도매법인 지정제도 개선 추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중인 사과와 배. 연합뉴스

정부가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산물 가격 등락과 관계 없이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 생태계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유통 구조는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로 정형화돼있다.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한 농·어민들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경매로 물건을 판매한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경매는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도매인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유통된 과일을 구매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들이 도매 시장 상인들로부터 ‘가격 후려치기’나 ‘대금 떼먹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경매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은 도매시장법인에 전권을 주고,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매 제도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도맡고 있다. 이들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021년 22% 등이다.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대 수준이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은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2018년 이들 업체는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락시장을 장악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신규 법인 진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법 개정에 착수했다.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되면 최근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사과와 배, 귤 등 과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