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지식재산권 수호자" 공익변리사 확대

"사회적약자 지식재산권 수호자" 공익변리사 확대

특허청 공익변리사제도 소기업 지재권 보호 역할 톡톡

특허청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변리사는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와 출원 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재권 심판·소송 지원은 총 151건, 상담지원은 1만 934건을 기록했다.

이중 소기업을 위한 심판·소송 지원이 138건으로 전체의 91%, 지식재산 상담도 6,02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영세기업 지재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 공익변리사 지원내용을 보면 특허·상표 등 지재권분쟁에 대한 직접대리 결과 76.9%가 승소 또는 합의 등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

실제 청소용품 생산업체 A사는 2022년 국내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으로 국내외 시장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공익변리사가 무효심판 대응을 지원해 7개월 만에 승소, 그 결과 13개국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재산권 민사소송비용 지원 시 전담 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범위를 기존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역할. 특허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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