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식 게임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서비스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게임사가 이용자들과 소통해 피해보상 안을 가져오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체부와 공정위는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는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 유통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