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탄핵심판 첫 심리가 탄핵소추안 가결 약 7개월 만인 오늘 진행된다.
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 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