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쩍 오·폐수 방류했다간 '큰 코'… 최대 5천만원 벌금

어물쩍 오·폐수 방류했다간 '큰 코'… 최대 5천만원 벌금

쿠키뉴스 DB(자료 사진)
여름철 어물쩍 오·폐수 방류했다간 큰코 다친다.

인제군은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8월말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무단방류와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사전홍보 및 계도(6월1~7월15일)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16~8월20일)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21~31일)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수 미처리 배출 등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해 특별점검 기간동안 15개 사업장을 점검해 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4건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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