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시동… 불법 노조활동·깜깜이 회계 근절

노조법 개정 시동… 불법 노조활동·깜깜이 회계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하위법령을 우선 개정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도 명시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계 공시 의무는 조합원이나 조합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노조에 대해 기한을 두고 부여할 방침이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노조에 적합한 회계 기준과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계 공시에 참여하는 노조를 우대하는 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을 과제로 꼽았다. 이 장관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노사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노동현장은 제자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의로우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센터를 통해 신고된 부당노동행위는 총 301건이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노조 가입 탈퇴 방해·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사건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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