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겸직 의원님들, 월급 양쪽에서 받나요? [쿡룰]

장관 겸직 의원님들, 월급 양쪽에서 받나요? [쿡룰]

국회의원수당법, 겸직 시 더 높은 보수 지급 명시
총리·장관직 보수액, 국회의원보다 높아
추경호·박진·권영세, 임명일로부터 행정부서 월급 받아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갖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추경호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앞서 현행 헌법 구조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인 국무총리 또는 장관직은 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독자 여러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궁금증을 제시해주셨는데요. 

“겸직하는 의원들, 그럼 월급은 양쪽에서 받나요?”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절한 쿠키뉴스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는데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그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들의 보수에 대한 규정들이 담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 5조에는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쪽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양쪽에서 월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는 겸직 의원들이 법안을 내는 등 의정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매달 입법 활동비는 따로 받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국무위원 겸직할 때는 입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외교부·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박진·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쿠키뉴스DB, 통일부

국회의원 연봉, 1억5426만3460원...입법활동비 등 빼면 1억 초반대
부총리·장관 연봉, 각각 1억4114만5000원·1억3718만9000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무위원 겸직 의원이 얼마의 월급을 받는지 따져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장관과 국회의원 중 어느 직의 보수가 더 높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무위원이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물어본 결과 2022년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4064만8000원입니다. 대통령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2005만4000원 수준이네요. 

또 국무총리는 1억8656만2000원, 부총리는 1억4114만5000원, 장관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얼마의 보수를 받을까요.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린국회정보’에 국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표하고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국회의원의 총 보수를 확인해보니 1억5426만3460원입니다. 

사진=열린국회정보 갈무리

여기서 매월 경비로 붙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빼면 1억722만3460원입니다. 국무위원인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보다 많게는 약 8000만원, 적게는 약 3000만원 적게 받네요.

결국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국회사무처가 아닌 행정부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에 임명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무위원 임명일을 기준으로 보수 지급처가 국회사무처에서 행정부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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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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