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5조가 교원의 연가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예규 5조에는 교원의 연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사유를 심사한 뒤 연가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공무원의 연가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며 “임용권자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가 사유를 기재하고 학교장이 심사해 이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공무원복무시스템에서 연가 사유란이 폐지됐지만 교사에게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교조는 “오로지 교사만 수업시간을 변경해 연가 전 모든 수업을 마치더라도 교장의 허락이 없다는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사와 교사가 아닌 공무원을 차별하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가 사유 기재를 명문화한 예규는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됐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예규를 폐기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당시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예규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