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핑계로 대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개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현재의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은 검찰의 몫이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2명 모두가 대표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도 칼을 댔다. 핵심은 제196조 삭제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 개시를 규정한 조항으로 현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돼 있다.
아울러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수정했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도 대폭 축소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권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 수사권 제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반발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서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핑계로 삼고 있다”라며 “그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가 검수완박의 명분을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인 장관 후보자 지명과 결부시키는 것은 참으로 뜬금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70년 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단 2주만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정인사들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 알박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가 부실해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