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곧 개최

경찰,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곧 개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57)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22일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배의 경우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으로, 검거 후 수배전단의 무분별한 배포 등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19일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살해 의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반면 추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말에는 오히려 숨진 A씨 형제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차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비롯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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