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미용실·독서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목욕탕·미용실·독서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기존 고·중·저위험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로 2원화...방역수칙 강화

▲서울 여의도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인 가운데 23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이 권고가 아닌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했다면 앞으로는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시설과 음식점·카페 등 다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을 포괄했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돼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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