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달 앱은 불법일까, 혁신일까

의약품 배달 앱은 불법일까, 혁신일까

복지부 공고 종료시 지속 불가…비대면 의료서비스 논의 자리서 검토 가능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의약품을 약국에서 환자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불법성 논란에 부딪혔다.

IT스타트업 닥터가이드가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배달약국'은 환자와 30분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리수령·전달해주는 배달 플랫폼다.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하면, 이를 받은 약사가 환자에게 전화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다. 이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이 환자의 집으로 전달된다. 지난 5월29일 정식 출시됐으며, 현재 배달료 없이 무료로 운영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배송은 불법이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전화처방을 허용하면서 배달약국이 출시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환자가 대리인을 통해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배달받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비대면 처방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달약국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며 “허용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등 기관들과 소통해 서비스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 단체는 배달약국이 불법·편법 서비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공고에 의하면, 전화 상담·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조제약국에 대한 의약품 배달 서비스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공고가 약사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경기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국 내에서 약사를 대면하고 판매·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가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비대면 처방 허용 기간이 종료되면 배달약국 앱은 약사법에 따라 불법이 된다”며 “현재 복지부 공지는 비대면 처방시 처방전을 의료기관이 약국에 직접 전송하도록 되어있는데, 배달약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한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비스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향후 편의성 높은 비대면·원격 의료 서비스의 개발·도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배달약국 앱도 활용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로 (사업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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