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당시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한 달 앞둔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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