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보자 포상금 600만원…이번 선거 경남서 처음

기부행위 제보자 포상금 600만원…이번 선거 경남서 처음



오는 4월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기부행위 제보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 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2건, 1억1500만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니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적극 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