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콘텐츠‧계정 삭제 시 이용자에 지체없이 알려야…불공정 약관 시정

구글, 콘텐츠‧계정 삭제 시 이용자에 지체없이 알려야…불공정 약관 시정

유뷰브와 구글 계정만들기 등 구글 회원의 저작물(콘텐츠)을 회사 측이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홍보‧운영 등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또 회원의 저작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반드시 삭제 이유를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해 불공정약관 시정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고, 관련 내용은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회사 측(구글)의 회원(이용자) 콘텐츠 사용 제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또는 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서스비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구분 등이 핵심이다.

우선 유튜브나 구글을 이용하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회사 측의 광범위한 이용이 제한다.

공정위는 기존 약관의 경우 구글 측의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홍보‧개선’으로 제한했고,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원 콘텐츠 이용 관련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서비스 중단 조항에 대해서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와 계정 해지는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인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전 통지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시정조치로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야기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 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해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앞으로 구글이나 유튜브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구분된다. 기존 약관의 경우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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