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등 현행 수입제한 유지…WTO ‘합치’ 결정 환영”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등 현행 수입제한 유지…WTO ‘합치’ 결정 환영”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과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WTO 상소기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12일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과 관련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패널)이 잘못된 기준에 의거해 우리 조치(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는 판정을 파기했다.

또한 ‘불필요한 무역제한성’에 대해서도 상소 기구는 1심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패널(1심)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잠정조치 여부’와 관련해서도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자 잘못됐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앞서 패널(1심)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WTO 상소기구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하고 있다. 방사능 관리기준의 경우 세관리기준은 △(한국,일본)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WTO 분쟁 일지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2013년 9월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213년 8월8일)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③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2015년 5월21일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①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 일부에 대해 WTO 제소

▲2018년 2월22일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전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본즉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2018년 4월9일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2019년 4월11일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전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일본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판정 파기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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