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연천집 매각…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 벗어나

김현미 장관, 연천집 매각…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 벗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했디.

23일 김 장관이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 4000만원이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 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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