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비용, 21일부터 상한액 적용

들쭉날쭉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비용, 21일부터 상한액 적용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발행 비용이 최대 2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가장 비싼 증명서는 ‘3주이상 상해진단서’로 최대 1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과 금액기준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제증명수수로 항목과 금액을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는 자율결정 사항이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진단서라도 의료기관마다 발급 비용이 편차가 심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차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27일부터 7월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했다.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증명서 발급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푯값(최빈값과 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발급 등 제증명수수료 발급 비용을 고시에 따른 금액을 상한으로 해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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