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범준에 조현아와 같은 죄 적용

경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임범준에 조현아와 같은 죄 적용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임범준(43)씨에 대해 경찰이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 A씨(56)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임씨를 제압하려던 객실 사무장과 여승무원 4명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임씨와 같은 여객기에 탑승했던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SNS에 당시 사진과 상황을 게재하며 논란이 됐다. 

한편,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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