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퇴직금 못 받아”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퇴직금 못 받아”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법원이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12년간 일했다. 이후 위탁판매계약이 종료되자 사측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3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사측이 승소했다. 

한편, 1971년 처음 영업을 시작한 한국야쿠르트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고용해 유제품 방문판매를 진행해왔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위탁판매원들은 월평균 170여만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등 회사에 종속돼 일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판매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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