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이 알려지기 전 미리 이용 약관에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파크 측은 “해킹과 약관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인터파크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회원 탈퇴’ 등과 관련한 이용약관이 오는 27일부터 변경된다”고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변경된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고, 회원이 자동로그인, SNS연동로그인 등 아이디를 부주의하게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 네티즌은 “인터파크가 이번 해킹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난 25일 제기했다.
인터파크 홍보실 측은 26일 오전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될 약관은 오는 8월 초 도입할 ‘간편로그인’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이지 해킹과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라며 “약관 담당자는 해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될 약관은 ‘회원의 부주의에 대해 사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지만, 이번 해킹사태는 회원의 부주의가 아닌 사측의 잘못”이라며 “인터파크는 해킹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월 인터파크의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1030만여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이 대량 유출됐다.
범행을 저지른 해커는 인터파크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지난 11일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고, 같은 날 인터파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