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세 카드납부 약 614만건…국세 카드납부 실적 1위 카드사는 BC카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 5년간 국민들이 국세 카드 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613만8183건에 납부금액만도 10조456억7215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은 2010년 64만9801건에서 2011년 91만9856건, 2012년 131만161건, 2013년 152만1681건, 2014년 173만668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역시 2010년 8452억4700만8000원, 2011년 1조2967억526만2000원, 2012년 2조1644억1557만9000원, 2013년 2조6224억8388만9000원, 2014년 3조1168억2041만3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국세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을 살펴보아도 카드 납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국세 카드납부 비율 약3.2%(64만9801건/2016만건), 2011년 약4.2%(91만9856건/2177만4000건), 2012년 약5.8%(131만161건/2277만2000건), 2013년 약6.4%(152만1681건/2394만3000건), 2014년 약6.9%(173만6684건/2532만9000건)로 국세납부 중 카드납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수준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인데 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의 종류(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의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해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있으며,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 0.7%) 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004억5672만1000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84억5247만원, 2011년 129억6705만2000원, 2012년 216억4415만5000원, 2013년 262억2483만8000원, 2014년 311억6820만4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14개 카드사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BC 카드사가 146만1451건(납부금액 2조7859억7334만3000원/수수료 278억597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128만2,487건(납부금액 1조8,793억8,281만7000원/수수료 187억9,382만8000원) ▲삼성카드 90만5318건(납부금액 1조4538억5898만9000원/수수료 145억3858만9000원) ▲KB국민카드 78만6952건(납부금액 1조2358억1622만4000원/수수료 123억5816만2000원) ▲현대카드 61만9533건(9289억7621만2000원/수수료 92억8976만2000원) ▲롯데카드 43만8018건(납부금액 6867억4478만9000원/수수료 68억6744만7000원) ▲외환카드 18만9971건(납부금액 3386억7375만7000원/수수료 33억8673만7000원) ▲NH카드 17만2273건(납부금액 2399억8107만7000원/수수료 23억9981만원) ▲하나SK카드 14만9078건(납부금액 2125억3472만6000원/수수료 21억2534만7000원) ▲씨티카드 7만6208건(납부금액 1592억1747만4000원/수수료 15억9217만4000원) ▲전북은행카드 2만3462건(납부금액 534억6156만8000원/수수료 5억3461만5000원) ▲광주은행카드 1만5781건(납부금액 364억5791만원/수수료 3억6457만9000원) ▲제주은행카드 1만944건(납부금액 216억3062만4000원/수수료 2억1630만6천원) ▲수협카드 6812건(납부금액 129억6267만8000원/수수료 1억2962만6000원)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도 1004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 및 면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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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 5년간 국민들이 국세 카드 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2014년까지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613만8183건에 납부금액만도 10조456억7215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은 2010년 64만9801건에서 2011년 91만9856건, 2012년 131만161건, 2013년 152만1681건, 2014년 173만668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 지난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역시 2010년 8452억4700만8000원, 2011년 1조2967억526만2000원, 2012년 2조1644억1557만9000원, 2013년 2조6224억8388만9000원, 2014년 3조1168억2041만3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국세납부 대비 카드납부 비중을 살펴보아도 카드 납부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국세 카드납부 비율 약3.2%(64만9801건/2016만건), 2011년 약4.2%(91만9856건/2177만4000건), 2012년 약5.8%(131만161건/2277만2000건), 2013년 약6.4%(152만1681건/2394만3000건), 2014년 약6.9%(173만6684건/2532만9000건)로 국세납부 중 카드납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국세 카드납부 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수준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인데 현재 카드납부 시 수수료를 받는 국세의 종류(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의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해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를 수취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를 익월에 지자체 집금은행에 수납하고 있으며,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이 지자체와 카드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이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 0.7%) 수준이기에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살펴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지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004억5672만1000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수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84억5247만원, 2011년 129억6705만2000원, 2012년 216억4415만5000원, 2013년 262억2483만8000원, 2014년 311억6820만4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14개 카드사별 국세 카드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BC 카드사가 146만1451건(납부금액 2조7859억7334만3000원/수수료 278억5973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128만2,487건(납부금액 1조8,793억8,281만7000원/수수료 187억9,382만8000원) ▲삼성카드 90만5318건(납부금액 1조4538억5898만9000원/수수료 145억3858만9000원) ▲KB국민카드 78만6952건(납부금액 1조2358억1622만4000원/수수료 123억5816만2000원) ▲현대카드 61만9533건(9289억7621만2000원/수수료 92억8976만2000원) ▲롯데카드 43만8018건(납부금액 6867억4478만9000원/수수료 68억6744만7000원) ▲외환카드 18만9971건(납부금액 3386억7375만7000원/수수료 33억8673만7000원) ▲NH카드 17만2273건(납부금액 2399억8107만7000원/수수료 23억9981만원) ▲하나SK카드 14만9078건(납부금액 2125억3472만6000원/수수료 21억2534만7000원) ▲씨티카드 7만6208건(납부금액 1592억1747만4000원/수수료 15억9217만4000원) ▲전북은행카드 2만3462건(납부금액 534억6156만8000원/수수료 5억3461만5000원) ▲광주은행카드 1만5781건(납부금액 364억5791만원/수수료 3억6457만9000원) ▲제주은행카드 1만944건(납부금액 216억3062만4000원/수수료 2억1630만6천원) ▲수협카드 6812건(납부금액 129억6267만8000원/수수료 1억2962만6000원)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지난 5년간 납부한 국세 카드납부로 인해 카드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도 1004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카드 수수료 수준과 면제 여부를 결정짓는 국세기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국세 카드납부 차감 및 면제 등에 대한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 및 면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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