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반드시 마쳐야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반드시 마쳐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시도지부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공문(관련자료 포함)을 시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범 기소’ 사건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로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에 앞서 자율점검에 참여할 것을 알려왔다.

자율점검은 심평원에 구축된 ‘자율점검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을 통해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은 일제점검에 앞서 반드시 마쳐야 하는 과정임을 밝히고 자율점검을 위한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순회교육 일정을 안내해 왔다.

또 약사회는 약국에서의 자율점검 수행을 지원하고자 약국점검목록(해설 포함)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에 안내하기로 했다.

심평원을 통해 진행하는 지원시스템 사용교육은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기간에 신청(요양기관업무포탈 http://biz.hira.or.kr)하는 회원에 한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율점검 과정을 마치지 않을 경우, 향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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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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