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땅콩 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땅콩 리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초기부터 혐의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직전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방식을 추궁하며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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