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는 되고 휠체어는 안 되나” 엘리베이터 진입금지 논란

“유모차는 되고 휠체어는 안 되나” 엘리베이터 진입금지 논란


엘리베이터 내부가 긁힌다는 이유로 휠체어 진입을 막는다는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5일 올라온 ‘이쯤 되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 되어 있다. 사진 속 공고문에는 굵은 글씨로 “엘리베이터 내 휠체어 진입 금지”라고 적혀 있다. “엘리베이터 내부가 긁힌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좌측의 비상계단을 이용 바란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출입금지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다. 2008년 4월 시행 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제재를 가할 만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활동가 및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호동씨는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건물에 장애인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승강기 비용을 더 내라는 곳’도 있으며 엘리베이터 앞에 돌기둥을 설치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들이 이 같은 상황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계단을 이용하라는 것이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생각이 없다” “저거 신고 안 되나” “건물주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면 저 공고는 광속으로 없어질 것 이다”라며 공분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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